(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에게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임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에게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임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8누1087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6구합52901 변 론 종 결
2018. 7. 20. 판 결 선 고
2018. 9.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원, 법인세 ○○○○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중 ‘다.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부분(제1심판결 8면 7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 8면 7행부터 13행까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을 제1, 3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BBB, 당심 증인 CCC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4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