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창원)2018누105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7. 판 결 선 고
2018. 11. 14.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7,842,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0. 11.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