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있어도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531 선고일 2018.07.18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이상 1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531 원고, 항소인 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구합5237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20. 판 결 선 고

2018. 7.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65,785,58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면 16행 및 2면 9행의 “2016. 7. 26.”을 “2016. 7. 18.”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21행의 “98두17463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 두5346 판결 등”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면 11, 12행 및 14행의 “2010. 10. 11.”을 “2010. 11. 15.”로 각 고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