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이상 1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함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이상 1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531 원고, 항소인 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구합5237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20. 판 결 선 고
2018. 7.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65,785,58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면 16행 및 2면 9행의 “2016. 7. 26.”을 “2016. 7. 18.”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21행의 “98두17463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 두5346 판결 등”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면 11, 12행 및 14행의 “2010. 10. 11.”을 “2010. 11. 15.”로 각 고친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