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환급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원고의 환급청구는 법에서 정한 경정청구로도 볼 수 없음
원고의 환급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원고의 환급청구는 법에서 정한 경정청구로도 볼 수 없음
사 건 2018누10401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공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8. 01. 09. 선고 2017구합50469 판결 변 론 종 결 2019.03.06. 판 결 선 고 2019.04.0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5.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1,012,679,753원 환급 거부 처분(원고는 항소장에서 ‘후발적 경정거부 처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항고소송으로서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 본법’이라 한다) 제51조의 ‘잘못 납부한 금액’과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조세 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그 국세환급금 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 처리 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 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 거부 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기초 사실 마.항)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즉 원고의 대리인은 이 사건 환급 청구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청구서의 제목을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청구서 제출”로 기재하였고 내용도 “납부한 부가가치세 944,047,550원과 관련 가산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과오납금에 해당되므로 즉시 환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던 사실, 원고의 대리인은 위 청구서에 첨부한 문서의 제목도 “과오납에 대한 환급청구 청구이유서”로 기재하였고 그 내용에서도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 가산세 합계 1,012,679,750원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 의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한 금액’(이하 ‘과오납’이라 함)이므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즉시 환급 결정돼야 합니다.”, “쟁점 부가가치세 1,012,679,750원과 가산금 등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의한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과오납한 부가가치세 등 1,012,679,753원과 가산금 등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와 제54조에 의해 즉시 환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였던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환급 청구는 과오납금, 즉 ‘잘못 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따라 환급을 청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회신 역시 원고의 위와 같은 환급 청구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신은 결국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 거부 결정에 해당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고, 처분이 아닌 이 사건 회신을 대상으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상에서 본 피고의 본안전항변과 관련하여, 원고의 이 사건 환급 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따른 환급 청구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른 경정 청구로 보아야 하고, 피고의 이 사건 회신 역시 위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환급 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따른 환급 청구임이 그 청구서의 문언상 명백하다. 게다가 아래에서 언급하는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환급 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른 경정 청구로 해석하여 피고의 이 사건 회신을 위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 볼 여지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환급 청구 당시와 이 사건 회신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는 물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이 사건 환급 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른 경정 청구임을 주장한 바가 없다. 즉 원고가 이 사건 환급 청구를 하면서 그 근거로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만을 거시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환급 청구 당시 청구서(을 제1호증)의 말미에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를 거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대리인이 관련 법령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따른 환급에 적용되는 시행령 조항을 각호까지 포함 하여 통째로 인용하는 과정에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관련되는 호가 함께 거시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환급 청구의 근거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를 거시한 취지가 아니다}. 그리고 원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2017. 2. 23. 제출한 소장에서도 원고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원고 회사가 납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1,012,679,753원은 소외 대한민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피고가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환급 신청을 거부한 것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환급에 관한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라고 하여 이 사건 환급 청구의 성격을 이 사건 수정신고의 당연무효를 이유로 대한민국의 부당이득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따른 환급 청구로만 밝혔을 뿐이고 그 어디에서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을 언급하지 않았음은 기록상 명백하다{심지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전심 절차로서 진행된 조세심판(조세심판원 201*부**58)에서 피고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경정 청구가 아닌 과오납금 환급 청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변하여 그것이 결정문에도 명시됨으로써(갑 제15호증 6쪽 참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존재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제출한 이 사건 소장에서 여전히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이 아닌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만을 언급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을 이 사건 환급 청구의 근거로서 처음 주장한 시점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가량 지난 후이자 이 사건 제1심 제1회 변론기일도 진행되고 난 후인 2017. 8. 21.임 역시 기록상 명백하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환급 청구 당시는 물론이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이 사건 환급 청구 후 약 1년 2개월이, 이 사건 소 제기 후 약 6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뒤늦게 이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초 이 사건 환급 청구를 한 2016. 6. 1. 당시에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따른 환급 청구가 아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른 경정 청구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다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환급 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른 경정 청구로 해석하여 피고의 이 사건 회신을 그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 보는 것은 피고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른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한 행위 속에 적어도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결과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신 어디에도 위와 같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신에서 ‘이 사건 수정신고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하여 국가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오납금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만 밝혔을 뿐(기초 사실 마.항),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회신에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 신고 및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 등을 통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의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로 볼 수 없고,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소송 등으로 통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제2항)은 이에 대한 경정청구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과오납이라 주장하는 세액은 법리 상 과오납이나 국가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어 과오납 환급 청구는 불인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회신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경정 청구에 관한 판단이 아닌 과오납금 환급 청구에 대한 판단임을 명시하였을 뿐 아니라 위 경정 청구 및 그에 대한 심사.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회신에서 원고의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 대한 심사․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신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로 보아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부처분을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가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하여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것으로서 이치에 맞지 않다.
③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환급 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른 경정 청구로 해석하는 것이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 즉 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앞서 기초 사실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2015. 9. 3. 이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은 그 판결문의 말미에서 “…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구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라고 설시함으로써 원고에게 경정 청구라는 구제 수단을 취하여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갑 제1호증 8쪽 참조). 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문제로 삼는 2016. 7. 5.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회신 에서도 앞서 ②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른 경정 청구와 그에 대한 심사․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적으로 강조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2016. 6. 1. 이 사건 환급 청구를 하기 전부터 관련 소송의 판결을 통해 경정 청구라는 구제 수단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과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경정 청구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을 받을 당시 아직 위 법 조항에 따른 경정 청구 기간이 남아 있었다는 점{원고가 경정 청구 사유로 주장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2016. 4. 23.이므로(기초 사실 라.항), 원고가 이 사건 회신을 수령한 시점(아무리 늦어도 2016. 7. 8.이다. 갑 제15호증 4쪽 참조)에는 여전히 위 법 조항에서 정한 3개월의 경정 청구 기간이 남아 있었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원과 행정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간 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경정 청구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부당이득을 이유로 한 과오납금의 환급만을 주장한 원고에게 그 청구 기간 경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에게 경정 청구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돌려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은 원고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