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파산선고 이 후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파산선고 이 후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636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4구합2141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20. 판 결 선 고
2018. 7. 25.
1.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2. 8. 13.자 2008년 귀속 법인세 223,417,54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322,317,65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34,396,960원,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986,453,850원,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084,028,830원, 200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205,464,160원, 200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967,802,770원, 201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63,975,430원의 부 과처분과, ② 2012. 11. 23.자 2008년 귀속 소득금액 858,351,526원, 2009년 귀속 소득금액 561,241,456원, 2010년 귀속 소득금액 53,690,183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및 수계신청의 적법 여부
2016. 12. 29. 선고 2014후713 판결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심판청구인이 당사자적 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하여 특허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다른 사정에 비 추어 당사자적격이 있는 ‘회생회사의 관리인’을 특허심판의 당사자로 확정한 사건으로 서,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