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506 선고일 2018.02.14

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과세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환급을 받은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506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전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09. 19. 선고 2017구합228 변 론 종 결

2018. 1. 17. 판 결 선 고

2018.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4. 원고에게 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42,977,270원,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39,689,730원의 각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5행의 “지하 2층, 지상 1층은 영유아보육시설, 지상 2층부터 4층까지는 종교시설(사찰)”을 “지상 1층은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시설), 지하 1층, 2층, 지상 2층, 3층, 4층은 종교시설(사찰)”로 고친다.
  • 나. 추가하는 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조세의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ZZ시 AA면 QQ로000번길 190(QQ리 000)에 위치한 대한불교우리조계종 EEE의 주지인 사실, ② 원고는 2009. 4. 10. 노유자시설 및 아 동, 청소년과 젊은 세대를 위한 포교당을 건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10. 9. 9. MM종합건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기간 을 2010. 10. 1.부터 2011. 6. 30.까지, 공사대금을 2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고의 공사비가 부족하자, MM종합건설㈜는 원고에게 공사비에 포함되어 지급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아 이를 다시 공사비에 충당할 것을 제안한 사실, ⑤ 위 제안에 따라 원고는 2010. 12. 28. 사 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소재지인 ZZ시 WW동 000-1로 하고 업종을 부동산임 대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10년 2기부터 2011년 2기 사이에 공사비에 포함되어 지급된 약 1억 6,600만 원의 부가가치세액을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매입세 액으로 환급받아 공사비에 충당한 사실, ⑥ 한편 원고의 모친인 LLL이 원고에게 건 물 신축자금으로 약 13억 원을 주었는데 그와 관련한 증여세 부과 여부가 문제되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종교시설일 뿐이고 임대시설이 아니며 LLL은 종교단체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2015. 12. 28. 위 사업자등록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5. 12. 29. 부가가치세 환급액 전부를 반 환한 사실, ⑦ 이 사건 건물은 현재 원고와 MM종합건설㈜ 사이에 공사대금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준공검사가 마쳐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임대목적으로 신축되었다거나 과세 사업인 임대사업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가 시공업체인 MM종합건 설㈜로부터 잘못된 설명을 듣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사정 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