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
사 건 2017누1138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7구합50643 판결 변 론 종 결 2018.01.17. 판 결 선 고 2018.02.0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9.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8,580,491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