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124 선고일 2018.06.20

신고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비싸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매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124 원고, 항소인 우○○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5구합171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2. 판 결 선 고

2018. 6.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수시분 양도소 득세 55,710,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전세금 110,000,000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담보 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질부인 김

□□ 에게 2억 2,0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등기하여 명의신탁하였을 뿐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김□□에게 실제로 매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 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 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 조). 원고가 2011. 8. 19. 김□□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이상 김□□가 그 등기원인이 된 매매에 의하 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등기 과정에서 신고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비싸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매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김□□는 2011. 8. 19. ○○새마을금고로부터 3,000만 원을 담보대출 받은 외에 추 가로 1,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 는데,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을 초과하는 담보대출을 받 기 위한 목적에서 매매를 가장하여 명의신탁한 것이었다면 김□□가 추가로 신용대출 까지 받을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김□□가 위 대출금이 입금된 ○○새마을 금고 계좌(9003-○○○○-○○○○-○)에 돈을 이체하여 대출금이나 이자를 상환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가 위와 같이 대출받아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이 사건 제1 부동산 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를 원고가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취득세, 재산세 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④ 원고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도 록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김□□ 명의의 대출경위서(갑 제8호증)를 제출 하였으나, 원고와 김□□의 관계를 고려하면, 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 은 상황에서 위 대출경위서의 내용을 쉽게 믿어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