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 경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 경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사 건 (창원)2017누1070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52727 변 론 종 결
2017. 10. 18. 판 결 선 고
2017. 11.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2.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5행 “을 제3호증의 기재” 다음에 “, 이 법원의 BB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