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사 건 (창원)2017누105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3. 28. 선고 2016구합5271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28. 판 결 선 고
2017. 8.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3. 27.자 증여분 증여세 11,170,800원, 2012. 4. 24.자 증여분 증여세 65,471,620원, 2012. 5. 4.자 증여분 증여세 9,133,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