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2182 선고일 2017.08.23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16누12182 (2017.08.23)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6. 28. 판 결 선 고

2017. 08. 23.

주 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418,630원, 2011 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838,00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46,930원, 2012년 1 기분 부가가치세 8,222,0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6. 15.부터 현재까지 ○○시 ○○면 ○○로 473-8에서○○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하고 있다.
  • 나. 원고는 양○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고물상으로부터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공급가액 합계 335,526,915원의 고철(이하‘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을 공급받았다고 하면서 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14. 5. 19.부터 2014. 6. 20.까지 ○○고물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박○윤이 양○호의 명의를 차용하여 ○○고물상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라. 그에 따라 피고는‘원고가 매입한 이 사건 고철의 실제 공급자가 박○윤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5. 3.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15. 6.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고철의 실제 공급자는 양○호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고철의 실제 공급자가 박○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데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 가)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 에 해당한다.
  •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양○호, 박○정, 이 법원 증인 하○주, 양○호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고철을 공급한 당사자는 양○호(성내고물상)가 아니라 박○윤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박○윤은 2008. 1. 1.부터 ○○시 ○○군 ○○면 ○○리 268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고, 양○○호는 박○○윤의 이종사촌으로 고철을 수집하여 단성고물상에 공급하고 있었다.

② 양○○호 명의로 2010. 7. 19. ○○고물상이 사업자등록 되기는 하였으나, ○○고물상은 계근대도 없이 거래처 또는 단성고물상의 계근대를 이용하였고, 양○○호는○○ 고물상 개업 이후에도 고철 수집업무만을 담당하여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고물상과 거래 업체 사이에서 고철 판매 여부, 판매 단가 등을 합의하고 결정한 사람은 박○윤이고, 고철대금의 입출금, 회계업무도 박○윤 또는 박○윤의 딸인 박○정이 처리하였다.

③ ○○고물상의 고철 매입자금은 박○윤으로부터 나온 것이 대부분이고, 박○윤 또는 박○정이 양○호의 농협통장을 관리하면서 그 통장에 입금된 ○○고물상의 고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거나 박○윤, 박정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④ 양○호는 2015. 1. 28. 조○성에게, 성내고물상이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조수성에게 고철 등을 공급한 것과 관련하여 ○○고물상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박○윤이고, 양○호는 박○윤의 부탁을 받고 대표자로 등록하였을 뿐 사업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16호증의1, 이 법원 증인 양○호의 증언에 의하면 양○호 명의 인영 날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확인서 중 일부가 변조되거나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인 양○호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증언도 이에 부합하나 확인서의 작성경위,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전혀 없고, 달리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양○호는 위 확인서 작성 전에 이미 박○윤이 ○○고물상 명의의 매출액에 관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상태였고, 이 과정에서 ○○고물상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조세법률관계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인식을 하면서 작성한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

⑤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박덕윤에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되는 각 사실 특히 위 확인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무혐의 결정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배척하고 다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박○윤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것인데 양○호로 기재되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공급받는 자와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 양상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 방이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 2277 판결 등 참조).
  •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고철을 실제 공급한 사람이 양종호(성내고물상)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고물상과 고철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인 2008년부터 다음과 같이 박○윤(○○고물상)과 꾸준히 고철 거래를 해왔다.

② 원고는 2010년 1기까지 박○윤과 상당한 양의 고철 거래를 해 오던 상태에서 박○윤으로부터 양○호(○○고물상) 명의의 거래를 제안 받았고, 그 거래량.가격 등에 관하여 주로 박○윤과 협의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박○윤의 직원인 박○정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원고는 박○윤이 ○○고물상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③ 가사 원고가 ○○고물상의 실제 운영자가 박○윤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업으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쟁관계 거래를 제안하고 거래 자체까지 대신해 주는 경우는 이례적이므로 원고로서는 ○○고물상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다 주의 깊게 조사하였어야 한다. ○○고물상의 개업일시가 2010. 7.이고, 사업장에 계근대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이며, 그 밖에 ○○고물상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회계업무를 박○윤 또는 박○정이 처리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조사하여 보았다면 양○호가 아니라 박○윤이 ○○고물상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