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스톡옵션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넘겨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이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에 해당함
원고가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스톡옵션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넘겨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이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에 해당함
사 건 2016누11950 (2017.05.24) 원 고 김○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12. 판 결 선 고
2017. 05.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7,517,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래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