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암석제거용역의 반대급부로 암석을 채취한 것이 분명하므로 교환거래에 해당하고 임야 내 암석제거와 쇄석 가능한 골재공급은 암석이 쇄석장에 도착한 시점에 그 목적이 달성된다고 할 것이므로 투입원가 내역 중 발파비 소할비 단지내 운반비의 합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1심판결과 같음)암석제거용역의 반대급부로 암석을 채취한 것이 분명하므로 교환거래에 해당하고 임야 내 암석제거와 쇄석 가능한 골재공급은 암석이 쇄석장에 도착한 시점에 그 목적이 달성된다고 할 것이므로 투입원가 내역 중 발파비 소할비 단지내 운반비의 합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189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외 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구합2307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14. 판 결 선 고
2017. 01. 18.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3.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12,077,850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63,921,48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81,789,67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95,551,33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43,209,08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91,120,58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 249,369,74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31,960,07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99,199,09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11,825,280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63,921,48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82,083,21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95,931,43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43,391,81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91,322,89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49,369,74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30,918,33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99,666,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 1.의 마.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마.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암반제거공사 중 생산된 암석을 원고 □□ 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가 원고 □□으로부터 △△지방산업 단지 조성공사에 필수적인 암석제거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것은 교환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이 아래 표 1과 같이 제출한 투입원가 내역 중 발파비, 소할(小割)비, 단지 내 운반비(상차, 운반)3)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다음 2014. 10. 23. 원고들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추가 고지 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 사건 계약의 법적성격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 ○○가 원고 □□으로부터 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 인 암석제거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원고 □□에게 암석을 제공한 교환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임야에 묻혀 있는 암반을 발파하여 분리해야 한다.
(2) 위와 같이 발파하여 분리된 암석을 반출이 가능하도록 소할하여 △△지방산업단지 밖으로 배출해야 한다(이후 원고 □□이 암석을 파쇄하여 가공한 골재를 거래처에 판매 하는 것은 암석제거공사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과세표준 산정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