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지급액은 영업정보 등의 전수 및 이 사건 사업장에의 고객유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이 사건 지급액은 영업정보 등의 전수 및 이 사건 사업장에의 고객유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6누107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5. 5. 3. 선고 2015구합21870 변 론 종 결
2016. 11. 16. 판 결 선 고
2016. 12. 1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14. 7. 17.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1. ① ○○○○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 9. 27.부터 같은 해 11. 15. 까지 DDD이 대표자로 있는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DD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상기 본인은 장례식장 이전 사업자인 원고로부터 EEE 명의 개업시(2007. 2.) ○억 원을 차입하면서 2007년 ~ 2011년 기간 중 이자 명목으로 매월 ○○원을 원고 계좌 등으로 송금 및 현금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사청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지급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위 통보를 받은 피고는 원고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② DDD은 제1심에서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조사청의 담당자가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을 하기만 하면 세무조사를 끝내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의 부당함은 재판과정에서 해명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DDD의 위 증언을 풀어보면, DDD은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과 그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하여 조사청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ⅰ)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상 그에 기한 과세처분은 DDD 자신이나 ○○○병원이 아니라 원고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의 제기 또한 원고의 결정 여하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 ⅱ)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때는 아직 조사청의 피고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ⅲ) 이 사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조사청은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그치고, 그 통보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과세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몫이어서 DDD이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의 장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DDD의 위 제1심에서의 증언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이던 EEE이 조사청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자료에는 2012. 1. 5. EEE 명의의 이 사건 사업장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만 원이 “원고 대여금 상환”을 위한 돈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6호증의 표 중 9번째 줄).
3.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액에는 원고가 DDD에게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영업정보, 영업노하우, 영업시설을 전수해 주는 데 대한 대가 외에도 이 사건 사업장을 DDD에게 넘겨준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고객을 유치해 주는 데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전세보증금은 원고와 DDD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의 고객유치 등 영업활동에 대한 이행보증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②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DDD에게 넘겨 준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고객들을 유치하였음을 알 수 있는 마땅한 자료가 없다.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 이용에 관한 약정서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DDD에게 넘겨주기 전에 체결된 것들일 뿐이고(DDD이 이 사건 사업장을 넘겨받은 때로부터 2년 이상 이전인 2004년에 체결된 것들이다), 원고가 당심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들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위하여 한 구체적인 영업활동과 그 성과를 인정할 수있을 만큼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당심 증인 FFF의 증언은 위 증인이 원고의 6촌 동생이라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위 증인이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유치해 준 장례 건에 대하여 아무런 기록을 남긴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한 구체적인 영업활동과 성과의 입증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③ 뿐만 아니라 ⅰ) 원고 스스로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DDD에게 넘겨준 후 원고가 한 영업활동에 대하여 DDD으로부터 확인받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 주장의 영업활동이란 그 이행이 원고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 업무가 아니라 원고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진 업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ⅱ) 이 사건 지급액 중 일부가 원고의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과 이 사건 지급액이 처음부터 월 단위 정액(○○만 원)으로 지급하도록 결정되어졌다는 것, 이 사건 전세보증금이 이행보증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과 그와 같은 이행보증금에 대하여 대가(○○만 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각각 서로 조화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정들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영업활동에 대한 이행보증금으로 보기 보다는 위와 같은 원고의 자율적인 영업활동 업무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되 그 이율을 다소 높게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원고와 동일한 지분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CCC에게는 이 사건 지급액과 같은 성격의 돈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제1심 증인 DDD의 증언 중에도 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매월 ○○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지급액을 수령한 다른 한 사람의 공동 운영자인 원고의 경우와는 너무 큰 차이에 해당한다(CCC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리업무만을 담당하여 영업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위에서와 같이 선뜻 취신하기 어려운 DDD의 증언 외에는 없다).
5. 이 사건 지급액을 이 사건 전세보증금 ○억 원에 대한 이자로 계산할 경우 그 이율이 연 14.4%에 이르고 이는 통상 시중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의 이율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ⅰ) 원고가 DDD의 이 사건 사업장 인도요구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점, ⅱ)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넘겨줄 당시 ○○○병원이 아닌 개인 DDD이 이 사건 전세보증금 ○억 원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DDD은 2007. 11.경 GGG와 사이에 ○○시 소재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학원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2008. 1. 15.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위 ○○학원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수익용 기본재산 부족분 ○○억 원을 위 ○○학원에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와 함께 GGG 소유 주택을 25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에 대한 이행각서, GGG에게 학원 경영권 인수대가로 ○○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대한 차용금증서를 각 작성하기도 하였다. DDD은 그 이후인 2008. 2. 12.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억 원과 보증금반환채권 ○억 원을 위 ○○학원에 출연한 후 위 ○○학원의 이사장에 취임하였고, 2008. 6. 25.에는 자신의 주식 ○○억 원어치 를 위 ○○학원에 추가로 출연하였다. DDD은 위 부동산, 채권, 주식의 출연에도 불구하고 위 ○○학원에 대한 출연약정금 ○○억 원이 채워지지 않자 ○○○병원의 자금 ○○억여 원으로 그 나머지를 메웠다) 등에 비추어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지급액이 원고 주장과 같은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의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