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거래하고 수취한 사업자들은 여러 정황을 보건데 허위 사업자로 보여지므로 원고가 이러한 사업자들과 거래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되지 아니함.
원고가 거래하고 수취한 사업자들은 여러 정황을 보건데 허위 사업자로 보여지므로 원고가 이러한 사업자들과 거래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되지 아니함.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6누1035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00에스텍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구합20259 변 론 종 결
2016. 11. 16. 판 결 선 고
2016. 12. 7.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
3. 항소비용 중 9/10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①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3,770,450원 중 본세 1,143,998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76,14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1,569,612원, 세금계산서 가공․위장․미발급 가산세 352,280원의 각 부과처분, ②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386,970원 중 본세 1,869,392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186,94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95,938원, 세금계산서 가공․위장․미발급 가산세373,880원의 각 부과처분, ③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48,901,250원 중 본세135,977,420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7,148,13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3,482,450원,세금계산서 가공․위장․미발급 가산세 29,813,793원의 각 부과처분, ④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86,350,810원 중 본세 109,450,735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0,945,07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1,229,643원, 세금계산서 가공․위장․미발급 가산세 21,890,144원의 각 부과처분, ⑤ 2011년도 법인세 중 지출증명서류 가산세 411,278원의 부과처분,2012년도 법인세 55,230,75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① 내지 ④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⑤ 기재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같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부당과소신고 가산세 704,560원의 부과처분 중 176,1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747,760원의 부과처분 중 186,940원을 초과하는부분,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56,639,267원의 부과처분 중14,159,81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3,780,288원의 부과처분 중 10,945,07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2. 피고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6. 10. 14.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던 위 피고 항소취지 기재 각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경정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의 항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항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면 제10행의 “2010년도 법인세”로부터 제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
- 다. 【 2011년도 법인세 중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가산세로 411,278원을,2012년도 법인세 중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가산세로 55,230,75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각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매입처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위법하다’라는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에서 본 것과 같이 2016. 10. 14. 위 각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각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피고의 항소취지란 기재 금액 부분이다)을 직권으로취소․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라 하고, 그에 포함된 각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에서와 같이 직권으로 취소․경정결정을 한 나머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 사건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위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들을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5면 밑에서 제7행(각주 제외)의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사건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으로 고친다.
○ 제13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이 사건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을 제외)위에서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고철을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3면 밑에서 제7행부터 제16면 상단 표 부분까지[2의 다. 3)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4) 이 사건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위에서와 같이 원고가 사실과 다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원고의 그와 같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에 의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대상이된다 할 것이고, 피고가 2016. 10. 14. 당초의 각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경정결정을 하고 남은 세액이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의 정당한 세액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7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5)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그에 대하여선의․무과실임을 인정하기 어려움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 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의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