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사 건 2016나227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16. 11. 24. 판 결 선 고
2016. 12. 1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소외 이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9.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C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KK지방법원 MM지원
2015. 8. 19. 접수 제488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