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조사공무원이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신하여 그 당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공무원의 잘못된 법령해석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에 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될 수 없음.
비록 조사공무원이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신하여 그 당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공무원의 잘못된 법령해석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에 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될 수 없음.
사 건 2015누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구합280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2. 판 결 선 고
2015. 12. 23.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와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피고가 2010.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 원의 경정결정 처분 중
○○○○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 원의 경정결정 처분 중
○○○○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당초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그 증액경 정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피고가 2010. 7.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라는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 원의 경정결정 처분 중
○○○○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환송 전 당심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 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즉 피고가 2010. 7. 1. 원고에게 한 가산세 28,298,174원의 경정결정 처분 중
○○○○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 부분, 즉 위 가산세
○○○○ 원의 경정결정 처분 중
○○○○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 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 원 및 가산세
○○○○ 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 마. 감사원은 2010. 1. 25.
○○ 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한 후 이 사건 유상 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
○○○○ 원에 대하여 과세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고,이에 피고는 2010.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 액에 포함하여 위 증여세를
○○○○ 원이 증액된
○○○○ 원으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 원이 증액된
○○○○ 원으로 경정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이를 고지하였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조세심판원은 2011. 6.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게 다듬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증액경정결정 부분의 적법 여부
2. 위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원고가 2004. 12. 8. BBBB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CCC로부터 양수한 3,000주에 관 한 상장차익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나아가 BBBB의 유상증자절차를 통하여 위 주식에 기초하여 취득한 이 사건 유상신 주에 관한 상장차익 역시 앞에서 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6항의 문언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은 분명하다고 보인다. 그뿐 아니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2008. 3. 국세청이 출간한 '주식변동 세무조사 사례집’(국세통합정보시스템에도 게재되어 있다)에는 유상취득,유상증자, 무상증자,주식 배당 등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상장시세차익 전부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BBBB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신하여 그 당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법령해석에 기인한 것이어서,원고가 이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상장차익의 증여세에 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증액 경정결정 부분이 위 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