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2239 선고일 2016.07.13

(1심의 판결과 같음) 선주에게 지급하거나 선박대금에서 공제한 금원은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누1223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5. 12. 1. 선고 2014구합21613 판결 변 론 종 결 2016.06.15. 판 결 선 고 2016.07.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8.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합계 00,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2013. 2. 8. 원고에게 한 별지2 목록 기재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합계 0,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2006. 3. 28.”를 “2006. 3. 28. 및 2008. 1. 3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7행의 “이 사건 제1선박에 관하여”를 “이 사건 제1선박에 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6행의 “이 사건 제2선박에 관하여”를 “이 사건 제2선박에 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