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제3자로부터의 압류 및 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법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볼 수 없다.
(1심 판결과 같음) 제3자로부터의 압류 및 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법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볼 수 없다.
사 건 2015누1194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문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외1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5구합22088 변 론 종 결
2016. 3. 16. 판 결 선 고
2016. 4. 6.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837,885원, 피고 BB시 BB구청장이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589,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을가2호증, 을가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3. 11. 창원지방법원 2010카단0000호로 청구금액 157,241,485원, 채권자 OO보증보험 주식회사인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위 회사는 2014. 12.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4. 12. 14. 강제경매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2012타경0000)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가압류를 바탕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경매개시 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압류등기가 된 사유는 무조건 매각을 예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사유와는 그 성격이 다른 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사유는 한정적 열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에서 본 법리만으로 2010. 3. 11. 가압류등기가 된 사유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