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원고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과다신고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판결 하였으나, 소송 진행중 피고가 현장확인 후 증액경정처분시 신용카드 등 차액을 공제하고, 현금 등 기타매출분의 증액분을 반영하여 증액 경정처분한 것으로 확인되어 1심판결 취소하고 소 각하함.
1심은 원고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과다신고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판결 하였으나, 소송 진행중 피고가 현장확인 후 증액경정처분시 신용카드 등 차액을 공제하고, 현금 등 기타매출분의 증액분을 반영하여 증액 경정처분한 것으로 확인되어 1심판결 취소하고 소 각하함.
사 건 (창원)2015누119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4구합2186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5. 18. 판 결 선 고
2016. 6. 2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0. 0. 원고에게 한 2011년 0기분 부가가치세 0원의 환급거부처분 중 0원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13, 을 제5,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광진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분0원을 비롯한 매출액의 합계를 0원으로 하여 2000년 0기분 부가치세 신고를 한 다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0원을 환급받았던 사실, 원고는 2000.0.0. 피고에게 위 2011년 0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0원임에도 위와 같이 과다신고 하였으므로, 그 차액0원(= 0원,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등 차액’이라한다)만큼 과세표준이 감액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추가 환급세액이0원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0.0.0. 이 사건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던 사실, 원고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제기한 이 사건 제1심 진행 중 추가 환급되어야 할 세액을 다시 계산한다음, 자신이 정당한 환급세액이라고 주장하는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하한사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고에게 사실관계에 관한 보완조사를 명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거친 다음2000.0.0. 원고에게 2011년 0기분 부가가치세 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서 추가로 부과고지된 위 세액은 당초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 등 차액을 공제하고,현금 등 기타매출의 증액분0원을 반영하여 산출한 것인 점 등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납세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제기 된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신고나 감액경정청구, 감액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그 후에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흡수․소멸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두897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이르러 ‘당초신고에서의 신용카 드와 현금영수증 발행분 중 이 사건 신용카드 등 차액만큼이 과다신고되었다’는 이 사 건 소에서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신용카드 등 차액만큼을 매출액에서 공 제한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를 더 이상 유지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가 제1심에서 승소한 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의 하여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소멸되게 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소송총비 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