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서 영업권 평가, 거래처와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계약에서 영업권 평가, 거래처와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3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MM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0211 변 론 종 결
2016. 3. 16. 판 결 선 고
2016. 4. 2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17,842,9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 사건 각 조항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1.항에 거시된 증거들, 갑9, 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매도인 지위 등을 천AA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동산 매매업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천AA에게 이 사건 점포 등을 총 8X억 원에 양도하는데, 천AA의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점포 중 5X개를 김DD 명의로 하고, 나머지 2개를 천AA 명의로 한다.
② 이 사건 점포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것과 관련하여 천AA 측에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③ 이 사건 점포와 관련된 채무 일체를 천AA 측에서 승계한다.
④ 이 사건 각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인 10,802,548,2XX원은 실제 거래금액이 아니고,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20%에 해당하는 2,160,509,6XX원)은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다.
⑤ 등기이전용 매매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관계로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문제가 되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 천AA이 이를 책임지고 납부한다.
⑥ 이 사건 점포에 대한 CC은행의 경매 사건은 천AA이 책임지고 연기시키는 것으로 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⑦ 천AA은 이 사건 점포의 현재 상태 그대로 인수한다.
(1) 천AA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분양사무실로 사용되던 이 사건 점포 중 108호 내에 있던 집기, 비품, 분양팜플렛을 그대로 인수하였다.
(2) 원고는 기존에 조EE이 팀장으로 있는 분양팀을 통하여 분양을 해 오면서 분양이 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하였을 뿐, 분양팀 소속 인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었다. 천AA은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위 분양팀을 그대로 승계하여 이후에도 위 분양팀을 통하여 이 사건 점포를 분양해 왔다(한편 조EE은 천AA, 김DD을 상대로 FFFF지방법원 201X차13XX호로 연대하여 분양대행수수료 170,000,0XX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2. 27. 위 지급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3) 천AA은 이후 이 사건 거래에서 정한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하였다.
(4) 원고는 2011. 8. 31. 자신의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