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들과 소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 스스로 관련소송에서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들과 소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 스스로 관련소송에서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5누112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5. 26. 선고 2014구합760 변 론 종 결
2016. 5. 11. 판 결 선 고
2016. 6.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부가가 치세, 종합소득세 및 특별소비세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012. 8. 20.까지는 EEE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 이 사건 처분 중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원고는 BBB로부터 원고의 주류 판매실적에 따른 영업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마담으로 고용된 것에 불과하고, BBB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없다.
3. 피고는 원고와 BBB 간의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2007가합8716호 등) 판결문과 BBB가 임의로 작성한 영업일지를 아무런 검증 없이 과세자료로 채택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4. 설령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근로자라고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세금은 BBB가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신고 및 납세의무를 위반한 데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5. 원고는 2012. 12.경 ○○지방국세청에서 BBB와의 동업관계를 부인하며 대질조사를 요구하였음에도 ○○지방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등 원고에게 구체적인 소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에서 정한 원고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원고는 2007. 12. 7. BBB를 상대로 횡령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07가합8716호)를 제기하였으나 2011. 1. 6.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모두 패소하여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이하 ‘제1 관련소송’이라 한다)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2. BBB는 2011. 6. 13. 원고를 상대로 횡령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2011가합5141호)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21.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이하 ‘제2 관련소송’이라 한다)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3. 한편 원고와 BBB는 2007. 12. 말경부터 2008. 1. 초순경 사이에 서로를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그 수사과정에서 원고와 BBB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5, 8, 9호증, 을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1. 제척기간 도과 여부
2.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6,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FF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행정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 관련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원고와 CCC 및 BBB가 2006. 6. 14.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원고는 제1 관련소송의 제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BBB와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스스로 일관하여 주장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BBB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 및 CCC와 체결한 동업약정에 관하여 동업에 이르게 된 경위, 동업기간 및 수익분배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동업에 관한 원고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④ 원고는, BBB가 임대차비용 부담이나 인테리어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전담하였고, 자신은 그러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BBB에게 영업마담으로 고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동업약정의 성립에 반드시 금전 기타 재산의 출자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및 주류 판매대금 등의 수금이라는 노무를 출자함으로써 BBB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원고는 GGG, HHH, III을 이 사건 사업장으로 스카웃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⑥ 설령 원고가 BBB로부터 약정비율에 따른 수익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와 BBB 사이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문제에 불과하다.
⑦ 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근로자성을 판단한 것들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3. 근거과세원칙 위배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제1 관련소송의 판결내용 및 BBB가 작성한 영업일지를 과세자료로 삼은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제1 관련소송에서 인정된 ‘BBB와 원고 및 CCC 사이의 동업약정체결’사실은, 제2 관련소송에서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BBB와 원고의 구체적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② BBB가 작성한 영업일지에는 2006. 6. 14.부터 2007. 10. 13.까지 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 외상매출, 신용카드매출 등의 합계액이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월 13일까지의 정산 내역을 근거로 동업기간에 따라 BBB와 원고, BBB와 원고 및 CCC에게 분배되는 각 수익금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며, 그 분배비율이 6:4 및 4:3:3으로 제1 관련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과도 일치한다.
③ BBB는 원고 및 CCC와의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피고가 2012. 7. 5. 경정․고지한 ○○○○원 모두를 자신이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지방국세청이 BBB가 작성한 영업일지를 근거로 확인한 신고누락금액 ○○○○원에 대한 그 계산액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④ 원고는 BBB가 작성한 영업일지 상의 매출금액과 피고가 산출한 월별 매출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금액을 합산해 보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을10호증의 2로 제출된 BBB 작성의 영업일지 중 2006. 7. 14.부터 2006. 8. 13.까지의 영업일지가 순서대로 편철되어 있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첨부되어 있어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5. 의견진술권 침해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는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여 납세자에게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규정일 뿐, 원고 주장과 같이 납세자가 자신의 의견을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한 규정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