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음) 관련 형사판결은 형법상 배임에 대한 판단이고, 관련 민사판결도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에 관한 것이어서 관련 판결에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1심과 같음) 관련 형사판결은 형법상 배임에 대한 판단이고, 관련 민사판결도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에 관한 것이어서 관련 판결에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사 건 (창원)2015누1080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주)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5. 5. 26. 선고 2014구합2244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28. 판 결 선 고
2014. 11.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0. 00.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각 1,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 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밑에서 제6행 내지 제7쪽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앞서 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1호 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정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CCCC(주)에 원고의 제품을 저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납품하였음이 관련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확정되었어야 한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