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양도농지 포함하여 소유한 과수원의 면적이 50,000㎡ 이상으로 방대하여 임야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감나무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매매한 이상 이를 토지의 일부에 해당한다 하여 그 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위법함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양도농지 포함하여 소유한 과수원의 면적이 50,000㎡ 이상으로 방대하여 임야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감나무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매매한 이상 이를 토지의 일부에 해당한다 하여 그 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5누107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5. 5. 19. 선고 2014구합1640 판결 변 론 종 결 2016.04.27. 판 결 선 고 2016.05.25.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6. 1.자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및 2013. 9. 1.자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감나무 경작을 시작한 1979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사이에는 이 사건 감나무가 어려 다 자란 나무에 비해 투입해야 할 노동시간이 적었으므로, 출근 전 오전시간과 퇴근 후 오후시간, 주말을 이용하여 직접 감나무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에 매도할 때까지 사이에도 포전매매 방식을 이용하는 등으로 노동시간의 절감을 꾀하였으며,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이후로는 농사에 전념하여 8년 이상 이 사건 각 임야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1) 갑 제4 내지 14, 17, 19, 28호증의 각 기재, 갑 제22 내지 26호증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하AA 및 당심 증인 주BB의 각 일부 증언, 제1심의 농촌진흥청장,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의 원고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일응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이 보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1972. 9. 24. 지방농림기원보로 임용되어 2007. 7. 30. 퇴직할 때까지 농업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에는 부업으로 ‘농업’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접목 등 감나무 농사를 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73. 1. 5.부터 약 18년간 △△군(△△시는 당시 △△군이었다. 이하 ‘△△시’라고 한다)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1978. 12. 15.부터 김해시 ××면 ××리 345에서 거주하였는데, 그곳과 ××면사무소 사이의 거리는 약 1.9km이고, 이 사건 각 임야는 위 거주지 인근에 있다. (다) 원고는 1978. 6. 12.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1985. 12. 20.부터 작성된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농업인으로서 위 ××리 산 156 임야 26,333㎡(이 사건 각 임야 등으로 분할되기 전의 지번이다)의 과수원을 소유하면서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면의 이장 및 이웃주민 등은 원고가 출근하기 전의 아침시간, 퇴근한 후의 오후시간 및 토요일과 일요일에 직접 단감을 재배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사실확인서에 날인한 하AA는 제1심에서, 주BB은 당심에서 각각 원고가 단감을 재배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마) 원고는 ××농협으로부터 2004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나무 경작에 필요한 비료와 농약, 시설원예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원고는 2007. 11. 14. 농업용 트랙터를 구매하는 등 다수의 농업용 기계를 보유하면서 면세유를 사용하여 왔다. (바) 농기계 대리점을 운영하는 최연제는 원고가 자신의 대리점에서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축사를 운영하는 하AA는 원고가 1992년부터 2012년까지 퇴비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농약사를 운영하는 허CC도 원고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50만 원 상당의 농약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고, 김DD 등은 198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원고가 경작한 단감 전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사) 단감묘목은 식재 후 2~3년부터 소량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여 8년생이 되면 다 자라 손익분기점을 넘기게 되므로, 8년생이 될 때까지는 수확, 운반 및 저장, 선별 및 포장 등의 작업이 다소 적게 소요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에서 이 사건 감나무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하여 이 사건 임야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임야를 포함하여 원고가 소유한 과수원 전체의 면적은 52,797㎡로, 원고가 공무원 등으로 재직한 점(원고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김해시 ×××× 이사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공무원 재직시와 마찬가지로 주 5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고려하면, 원고가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 전체 과수원 농작업의 1/2 이상을 스스로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면적이 방대하다. (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하는 자료일 뿐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농지원부는 각종 조세의 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하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아니한 것이 현실이다.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과수원 52,797㎡를 자경하는 외에 10,054㎡의 전답도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에서와 같이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농지원부의 ‘자경’ 기재가 곧바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의 ‘직접 경작’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2013. 3. 20.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시청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였고 퇴직 후인 2007년도 이후에는 ××××공단이사장으로 재직했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었습니까?”라는 질문에 “가족 중에 처와 아들이 인부를 고용하면서 농사를 짓고 본인도 주말에는 직접 일을 도왔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인부는 어떤 식으로 일당 지급을 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옛날에는 양도농지 주변에서 직접 기거하는 고정 고용인부(부부인부 월 200만 원 정도 지급함)를 썼으며, 현재(2007년 퇴직후)는 땅 매도 관계로 고용인부의 집을 철거해서 고정 고용인부를 쓰지 못하고 주변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라) 단감농사는 3년차부터 수입이 발생하여 점차적으로 증가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한 영농활용자료(2007년~2008년)를 원고가 소유한 전체 과수원 면적에 적용해보면 위 단감농사로 인한 원고의 3년차 수입은 약 650만 원이고 그때부터 점차 증가하여 8년차까지의 누계수입은 약 2억 3,000만 원에 이르므로1), 원고가 1979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8년 동안 단감을 전혀 수확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같은 기간 동안 과수원 농사에 소요되는 연간 노동시간이 1,172시간(2013년도 단감의 작업단계별 평균 노동시간 합계에서 수확, 운반 및 저장, 선별 및 포장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한 단위시간을 원고의 과수원 면적에 대입하여 산출한 시간이다)으로서 하루 평균 3.2시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다 자란 감나무를 기준으로 한 2013년도 단감의 작업단계별 평균 노동시간 합계는 10a 당 연간 126.7시간이므로, 이를 원고가 소유한 과수원 전체 면적에 대입하여 보면, 원고의 감나무 농사에 소요되는 연간 농작업 시간의 1/2은 3,344시간(=527.97a×126.7시간/10a×1/2,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감나무가 다 자라게 된 1986년경부터 원고가 감나무 농사에 투입하여야 할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9시간(=3,344시간/365일) 이상에 이른다[원고는 1986년 이후 이 사건 각 임야에서 생산되는 감을 포전매매 방식으로 매매하였으므로 위 2013년도 단감의 작업단계별 평균 노동시간 합계에서 수확, 운반 및 저장, 선별 및 포장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단감 수확물 매수확인서’(갑 제12호증)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1986년경부터 포전매매 방식의 단감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바)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둔 취지는 외지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위 법에서의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1) 원고와 ◇◇◇는 2012. 6. 8. 이 사건 각 임야의 면적이 9,239㎡임을 전제로 최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4.’에는 “본 계약에 있어 부지와 지상물의 통합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부지와 지상물(건축물, 과수목 등)을 별도의 금액을 기재한다.”라는 내용이, 덧붙여진 ‘특약사항 4번의 세부사항’에는 “토지 가격: 일금 0,000,000,000원, 감나무 0억 원”이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사항: 매수인 현장 확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와 ◇◇◇는 2012. 6. 18.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진입도로 부지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도 위 ‘특약사항 4.’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란에도 “총 매매대금 0,000,000,000원 중 과수(감나무)가격 0억 원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위 2012. 6. 18.자 매매계약서에는 “지장물(단감나무)의 편입 주수 및 산출근거”라는 제목의 서면이 별도로 첨부되었는데, 그곳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감나무의 가액을 0억 원으로 산정하게 된 구체적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4) 증인 성FF(매수인측 공인중개사)은 제1심에서 ‘이 사건 감나무가 500주 이상인 것을 확인한 뒤 원고와 ◇◇◇의 전무이사 이EE 등이 모여서 이 사건 감나무의 가액을 0억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원고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에는 ◇◇◇의 전무이사 이EE이 2013. 5. 24. ‘이 사건 각 임야의 매매대금에는 별도로 산정된 이 사건 감나무의 가액 0억 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김해시 ××면 ××리 ○○○-○ 임야 8,668㎡(등록전환 전에는 위 ××리 산 ○○○-○이다)의 부동산등기부에는 2014. 6. 2.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종전보다 0억 원 감액된 금액이 거래가액으로 기재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