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음) 이의신청 재결의 결과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에 의하여 당초 세액보다 추가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중복조사, 불이익변경 금지 등에 해당하지 않음.
(1심과 같음) 이의신청 재결의 결과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에 의하여 당초 세액보다 추가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중복조사, 불이익변경 금지 등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5누101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구합20412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1) 2012. 00. 0. 한 법인세 000,000,000원 (2007년 귀속 0,000,000원, 2008년 귀속 00,000,000원, 2009년 귀속 0,000,000원, 2010년 귀속 0,000,000원, 2011년 귀속 000,000,000원) 부과처분, (2) 2013. 0. 00.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 부과처분, (3) 2013. 0. 00. 한 2007년 귀속 00,000,000원 소득금액변동통지, (4) 2013. 0. 0. 한 2011년 귀속 000,000,000원 소득금액변동통지, (5) 2013. 0. 0. 한 법인세 00,000,000원(2008년 귀속 00,000원, 2009년 귀속 00,000,000원, 2010년 귀속 00,000,000원, 2011년 귀속 00,000원) 부과처분, (6) 2013. 0. 0. 한 00,000,000원(2008년 귀속 00,000,000원, 2009년 귀속 00,000,000원, 2010년 귀속 00,000원, 2011년 귀속 00,0000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6쪽 밑에서 제5행 내 지 제17쪽 제10행의 6)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별지 관계 법령”에 별지 “당심에 서 추가된 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절차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하여 반 드시 경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절차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이루어졌고, 그 절차가 정확한 세액의 계산이나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관계법 령상 근거가 없거나 세액의 계산 또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영향이 없는 임의적인 절 차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그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과세처분 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절차에 관계된 법령의 내용과 입법취지, 납세자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규정 이 신설되었고(제81조의 10), 이 때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규정도 함께 신설되었는 데,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 여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의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마련된 제도로, 국세의 경우 1996. 4. 30. 국세청 훈령(제1237호)을 근거로 이미 시행되었다가 1999. 8. 31.에 이르러 국세기본법에 명문화되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에서는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 면통지(제1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제2호)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 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 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6. 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2) 구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 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 른바 행정규칙인데, 위와 같은 규정들은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고 규정된 것이므로 대 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행정조직 내부 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 3742,3759 판결 등 참조), 과세예고통지가 납세자에게 법령상 구체적으로 보장된 절차 라고 보기 어렵다.
(3) 구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의하더라도 모든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예 고통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전적부심사마저도 조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대 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참조).
(4)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 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는 사후적 구제절차로서 법령에서 규정한 이의신 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절차를 통하여 과세의 적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예고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의 실질적인 보 장을 위한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라고 보기도 어렵다 1). 따라서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 건 추가처분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