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선의·무과실 또한 인정하기 어려우며 한편,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선의·무과실 또한 인정하기 어려우며 한편,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사 건 2015누100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구합401 판결 변 론 종 결 2015.09.23. 판 결 선 고 2015.10.07.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2. 1.자 201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000원 부과처분,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000원 부과처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000원 부과처분,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부과처분,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부과처분 및 2013. 2. 7.자 2011년도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13. 2. 1.자 201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스틸 주식회사(이하 ‘◎◎◎◎스틸’이라 한다)의 직납업체로서 ○○상사로부터 2011. 11. 17.부터 2011. 12. 17.까지 고철 000톤을 매입하여 직납방식(자사의 구좌를 통하여 중간상인으로 하여금 중간 경유를 생략한 채 제강사에 직접 납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위 고철을 ◎◎◎◎스틸에 납품하였다. 또한 원고는 ○○자원으로부터 2011. 8. 15.부터 2011. 10. 29.까지 고철을 매입하여 현장매출 방식(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철스크랩을 자사가 보유한 기계장치를 통하여 제강사가 곧바로 원료화 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자원과 원고 차량을 동원하여 위 고철을 ◎◎◎◎스틸에 납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상사, ○○자원과 정상적인 고철거래를 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상사의 정△△, ○○자원의 김□□가 위장사업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정△△, 김□□가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 김□□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알기 위하여 사업장과 대표자를 확인하고 통장으로 거래하는 등 거래상 필요한 모든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3.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돈을 정△△와 김□□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바, 원고로서는 그와 같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① 정△△는 2011. 10. 25.까지는 울산 ××군 ××면 ××리 ○○○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었다가 그 이후 ××시 ××동 ○○○-○ 토지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세무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 위 ××리 ○○○ 토지로 진입하는 도로는 협소하여 대형 고철운반차량이 통과할 수 없고, 위 사업장에는 고철을 적재하거나 계근대를 설치할 장소도 없었다. 또한 원고가 ◎◎◎◎스틸에 직납한 물품은 생철B, 중량A인데, 위 ××동 ○○○-○에 적재된 고철은 더스트(흙이 많이 묻은 고철) 등 저가 고철이고 원고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인 생철은 거의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 영업과장인 김AA는 세무조사에서 “주식회사 ☆☆☆☆스틸(이하 ‘☆☆☆☆스틸’이라 한다)과는 고철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고철을 납품한 것으로 입고처리해 달라는 ○○상사 경리 여직원(백○○)의 전화를 받고 그대로 ☆☆☆☆스틸이 납품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그 후 동일한 운송차량으로 ○○상사와 ☆☆☆☆스틸 두 군데 업체에서 같은 종류의 고철을 병행하여 입고하였다.”, “고철 물량 대부분이 ☆☆☆☆스틸에서 상차 및 계량되었다. 위 ○○상사 경리 여직원은 ☆☆☆☆스틸 경리업무도 같이 보았는데, 그 여직원이 전화하여 ‘○○상사 물건이다’, ‘☆☆☆☆스틸 물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로 입고처리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 대표이사인 장BB도 세무조사에서 “○○상사로부터 매입한 고철 80% 정도는 그 상차지와 계량장소가 ☆☆☆☆스틸로 추측된다. ☆☆☆☆스틸은 인근 ○○스틸 주식회사로부터 고철을 일부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사는 ☆☆☆☆스틸에서 실제 나오는 고철을 자기들이 납품하는 것으로 하여 당사에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 ○○상사와 ☆☆☆☆스틸에서 당사에 납품한 생철, 중량의 철스크랩이 동일한 물건이고 위 ○○스틸에서 취급하는 고철과 같은 물건이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정△△를 사업자로 하여 2011. 6. 22. 사업자등록이 된 ○○상사는 등록 후 약 6개월간 매출신고액이 약 000원인데 반하여 같은 기간 매입신고액은 000원에 불과하고,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업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2012. 4. 17. 폐업되었다.
⑤ 정△△는 세무조사가 실시되자 고철 사업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폐기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자료상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무자료상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대가로 받아 도DD과 나누어 갖기로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정△△는 ○○상사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정△△ 이종사촌동생인 도DD이 실제 사업자이다.
⑥ ○○상사의 정△△는 위 도DD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521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사 사업장은 25톤 트럭이 들어갈 수 없는 사업장이었고, 고철사업에 있어 계근대는 필수적인 것인데, ◇◇스틸의 계근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도DD의 지시로 세무조사 전에 컴퓨터 안의 장부자료를 삭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① ○○자원은 2010. 6. 29. ××시 ××면 ××로 ○○번길 ○○○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철 도ㆍ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년 반도 지나지 않아 대표자인 김□□ 앞으로 부과된 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 2011. 12. 31. 폐업하였다. ○○자원은 2011년 2기 매출신고액은 000원인데 반하여 같은 기간 매입신고액은 000원에 불과하고, 2011년 1기 매출신고액은 000원으로 2011년 2기의 매출신고액이 급증한 데 반하여 2011년 1기 매입신고액은 000원으로 2011년 2기 매입신고액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위와 같은 ○○자원의 매출 대비 매입비율, ○○자원이 체납한 채 단기간에 폐업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원을 정상적인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
② 대표자인 김□□는 ○○자원 개업 전에 1999년 무렵 흥신업을 하였을 뿐이고, 이전에 고철 도ㆍ소매업에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으며, 고철을 대량으로 유통시킬 만한 자금력이 없는 사람이다.
③ ○○자원은 고철 대금이 입금되면 입금된 날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가 거래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항상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점은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④ 한편 ○○자원 김□□는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2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이EE이 원고 등 매출처에 무자료로 고철을 공급하였고, ○○자원의 명의상 대표자인 김□□는 위 매출처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고에게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허위로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4. 25.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 2014노6 사건에서 2014. 10. 2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4. 10. 30. 확정되었다.
2.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① 원고 영업과장인 김AA는 기존에 거래가 없던 사업자인 ○○상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의 신분증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상사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15톤 정도의 생철만 적재되어 있을 뿐인데도 고철의 매입처 등을 따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상사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스틸에 납품하는 과정에서도 고철의 계측이나 상차지의 확인을 한 적이 없다.
③ 원고는 정△△를 ○○상사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로 파악하였고, ○○상사 여직원으로부터 ☆☆☆☆스틸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도 매입한 것으로 해달라는 전화를 받는 등 ○○상사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 경위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 대표이사인 장BB은 ○○상사 명의로 납품되는 고철 대부분이 ☆☆☆☆스틸에서 납품된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⑤ 2004. 10. 15.부터 고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원고는 국내 고철업계에 널리 존재하는 자료상 거래 실태 등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 대표이사인 장BB은 ○○자원 사업장(김해시 ××면 ××리 ○○○-○)이 원고 사업장(김해시 ××면 ××대로 ○○○호) 인근에 있어 2008. 8.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한 김□□의 제의에 따라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 개시 당시 사업자등록증이나 대표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김□□가 ○○자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은 2010. 6. 29.인데다가, 김□□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김□□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거래 시작 경위에 관한 장BB과 김□□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자원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고철의 상차지를 확인한 바 없다.
③ 원고는 ○○자원으로부터 2010년 2기에는 000원, 2011년 1기에는 0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데 비하여, 2011년 2기에는 3~4배에 가까운 0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는데, 원고로서는 ○○자원의 그와 같은 급격한 물량증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10. 15.부터 고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원고는 국내 고철업계에 널리 존재하는 자료상 거래 실태 등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4.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1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