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나-23553 선고일 2016.04.07

(1심 판결과 같음)수익자 선의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사 건 2015나2355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 소 인 이AA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 10. 30. 선고 2015가단31274 변 론 종 결

2016. 3. 17. 판 결 선 고

2016. 4.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백복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126,771,5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771,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