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업체의 재무상태, 사업자산, 보유매출채권,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면 무자력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부부사이인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익자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채무자의 현금 등 송금행위는 현금을 무상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업체의 재무상태, 사업자산, 보유매출채권,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면 무자력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부부사이인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익자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채무자의 현금 등 송금행위는 현금을 무상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창원)2015나2004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차AA 변 론 종 결
2015. 8. 13. 판 결 선 고
2015. 8.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조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130,881,01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881,0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조BB은 2003. 2. 7.경부터 2013. 8. 14.경까지 ○○시 ○○구 ○○동에서 ’QQ정밀’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종합소득금액으로 2008년도 귀속분 32,398,726원, 2009년도 귀속분 40,045,005원, 2010년도 귀속분 58,148,575원을 자진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로 2008년도 귀속분 2,133,353원, 2009년도 귀속분 1,040,841원, 2010년도 귀속분 2,005,358원을 각 납부하였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3년 7월경 조BB에 대하여 2008년~2010년 귀속연도 일반통합조사(세무조사)를 실시하여,조BB이 장부 및 증빙서류 없이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3. 조BB에게 정당하게 산출한 종합소득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와 조BB이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의 차액에 대한 추가납부로서 2008년도 귀속분 55,920,140원, 2009년도 귀속분 55,856,200원, 2010년도 귀속분 120,425,591원을 납부기한 2013. 9. 30.로 정하며 경정·고지하였다.
3. 그 후 조BB은 위 각 종합소득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까지 체납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315,907,840원에 이른다.
1. 원고의 주장과 달리, 조BB은 이 사건 현금의 송금 등 행위 당시 EE은행 예금채권 이외에도,YY기계(공작기계)와 범용선반 등 고가의 기계류, 기타 운반구 및 공구류,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적극재산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무액 130,881,010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이 사건 현금의 송금 등 행위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다거나 이로써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2. 조BB이 피고에게 한 이 사건 현금의 송금 등 행위는,그 중 상당액이 다시 조BB의 예금계좌로 이체되거나 조BB이 QQ정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자금 조달,기계매입,공과금 납부 등에 지출되었으므로,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은 책임재산의 처분행위인 ’증여’라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세무조사의 결과로 2013. 9. 3.경에야 뒤늦게 조BB에게 경정·고지된 반면,이 사건 현금의 송금 등 행위는 그보다 훨씬 앞선 2010. 2. 2.부터 2010. 12. 31.에 이루어졌으므로,피고로서는 조BB에게 어떠한 체납세액이 있다거나 이 사건 현금의 송금 등 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1. 조BB의 무자력 여부
① 조BB은 2009년 6월경 UU캐피탈 주식회사부터 리스를 받아(리스기 간 24개월,월 리스료 5,033,422원) PP 주식회사로부터 YY 기계 1대(취득원가 181,000,000원)를 매입하고,이 사건 현금의 송금 등 행위를 시작한 2010년 2월 기준으로 리스계약보증금 72,400,000원, 리스료 7회분 합계 35,233,954원 (5,033,422원 x 7개월)을 이미 납부한 상태였다. 여기에 조BB이 2009. 8. 3.부터 2011. 7. 4.까지 리스료를 완납하여 결국 위 YY 기계가 조BB의 소유가 된 점,위 기계판매업체가 위 YY기계의 2010년 6월 무렵의 중고가격을 140,000,000원으로 평가한 점, 조BB이 위 YY기계를 2013. 8. 7.경 AA기계에 75,000,000원에 매도한 점을 보태어 보면, 2010년 2월 기준으로 조BB이 위 YY기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교환가치를 위 리스계약보증금 72,400,000원과 기 납부한 리스료 합계 35,233,954원을 합친 107,633,954원 상당으로 평가하여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② 또, 조BB은 2013^8. 7.경 범용선반 1대를 위 YY기계와 함께 AA기계에 15,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2010년 2월 기준으로 위 범용선반의 재산가치를 그와 같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데에 별다른 무리가 없다.
③ 조BB은 QQ정밀을 운영하는 동안 수시로 필요한 사무용 집기, 자동차,기계,공구류를 구입하여 이를 사업자산으로 보유하여 왔는데,그에 대한 증빙인 갑 제9호증의 1 내지 56의 각 세금계산서(단순한 소모품이나 원재료를 구입한 증빙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상의 공급가액만 합산해 보아도 130,017,702원 상당에 이르므로,위 가액에 감가상각까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위 ①,②와 합쳐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의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조BB이 2010. 2. 2.부터 2010. 12. 31.까지 피고에게 송금 등 행위를 한 이 사건 현금액은 합계 526,000,000원이고,이는 조BB이 거래처인 ㈜WW 등으로부터 수시로 수령한 매출대금으로 마련된 자금임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바, 여기에다가 그 당시는 QQ정밀이 한창 활발하게 가동되던 시기이고,조BB은 QQ정밀을 2013. 8. 14.경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던 점까지 더해 보면,이를 통하여 그 당시 조BB은 회수가능성이 높은 상당한 액수의 우량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2. 피고에 대한 증여 여부
3. 피고의 악의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