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택시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대리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에 실경작자로 타인이 등재되어 있는 점, 양도토지의 면적에 대비하여 이 사건 토지 경작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택시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대리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에 실경작자로 타인이 등재되어 있는 점, 양도토지의 면적에 대비하여 이 사건 토지 경작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창원)2014누1159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구합2066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20. 판 결 선 고
2015. 6.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