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인용)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1심 판결 인용)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누111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6. 판 결 선 고
2015. 3.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6,729,6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서 ‘직접 경작’의 의미는 그 법문대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판결 참조). 그리고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감면대상 농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경작하지는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이 농경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6252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법리에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2,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DD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갑 제5, 9호증, 제10호증의 1,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DD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2001년, 2004년, 2008년에 촬영된 이 사건 토지의 위성사진(갑 제16호증의 1, 2,3)에는 이 사건 토지의 상당 부분에 나무 등 식물로 볼 여지가 있는 식재물의 흔적은 보이나 농작물 등은 명확하게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무렵에 가까운 2010년, 2011년에 촬영된 위성사진(갑 제10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2, 제9호증)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가장자리에 나무가 있을 뿐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고, 도로변 토지 위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며 그 곳에도 농작물 등은 보이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토지 바로 인근에서 ‘000밥상’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FFF는 피고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 조사 당시에 위 식당을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는 방치되어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7년경부터 2년간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농사를 한 바 있는데, 원고가 2009년경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지 말라고 하여 FFF 역시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고 진술하였다(FFF의 남편인 DDD은 당심에서 FFF로부터 위 진술은 원고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가 경작한 경위 등에 관한 아래 ③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 위 FFF 진술의 신빙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③ FFF의 남편인 DDD은 당심에서 주신문에서는 원고가 1998년경 이 사건 토지에 느티나무와 잣나무 묘목을 식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무렵까지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10년 정도 채소농사를 직접 지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반대신문에서 채소농사를 지어 온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무렵인 2011년경에는 이 사건 토지에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으며 그 중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원고 역시 피고 담당 공무원의 조사 당시에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다.
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 전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2005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재산세 부과현황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전’임을 전제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⑥ 이 사건 토지에 느티나무와 잣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를 포함하여 이사건 토지를 EEE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부곡온천으로 가는 관광길목이라 관상용으로 심어달라는 창녕군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토지 가장자리 부분에 울타리로 느티나무와 잣나무 약 120그루를 창녕군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식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EE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별도로 나무에 관하여 가치를 평가하여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위 나무들을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 나무를 이 사건 토지 자체의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일 뿐 농사목적으로 식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