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등이 석유제조업자로부터 면세유등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이 사건 환급금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 등이 석유제조업자로부터 면세유등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이 사건 환급금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창원)2014누11178 경정불가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양AA 피고, 피항소인
1. 김해세무서장 2. 수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4구합35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13. 판 결 선 고
2015. 6. 1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김해세무서장이 2013. 6. 4.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 2010년 및 2011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에 대한 경정불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2013. 9. 3. 선정자 최BB에게 한, 2010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에 대한 경정불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1.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는 ‘거주자의 각 소득세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총수입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51조 내지 제114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업소득은 구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하고, 여기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구 소득세법 제33조 에서 명시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된 것이 아닌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 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된 금액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석유판매업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규정에 따라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개별소비세등을 감면·환급받는 경우 일응 위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나, 구 소득세법 제26조 에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 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개별소비세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는 판매한 상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제1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제8호)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제조업자로부터 면세유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개별소비세등은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매입가격에 포함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별도의 제세공과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제8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되고, 석유사업자가 환급받은 개별소비세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에서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원고등이 석유제조업자로부터 면세유등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환급금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등을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회계처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보면, 결국 원고등이 석유제조업자로부터 면세유등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이 사건 환급금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호 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조항에서 규정된 필요경비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에 따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는 요건은 당연히 갖춘 것이다). 따라서 원고등이 이 사건 환급금을 2010년과 2011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환급금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등을 2010년과 2011년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0년과 201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그러므로 수정신고를 하라는 피고들의 통보에 따라 이 사건 환급금을 2010년과 2011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원고등의 이 사건 수정신고·납부는 부적법하고, 결국 위와 같이 원고등의 부적법한 이 사건 수정신고에 대하여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도 부적법하다(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등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