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대토 토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경작 관리하여야 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0458 선고일 2014.11.27

원고는 이 사건 대토 토지 취득 후 이 사건 대토토지에 매실나무를 80여 그루를 직접 식재하여 관리하였다는 입증할 증거가 없음으로 감면배제 처분 정당

사 건 (창원)2014누104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4. 2. 18. 선고 2013구합235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6. 판 결 선 고

2014. 1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7.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