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각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자산명세서에 사망한 대표이사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이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으로 계상되어 있고, 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이사 사망 후 원고에게 상여 처분하였으며, 법인 폐업 시까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가지급금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법인의 각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자산명세서에 사망한 대표이사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이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으로 계상되어 있고, 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이사 사망 후 원고에게 상여 처분하였으며, 법인 폐업 시까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가지급금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 건 2014누101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X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3. 12. 24. 선고 2013구합2027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17. 판 결 선 고
2014. 8.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6.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가산세 OO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가 2012. 8. 14. 원고에게 한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가산세 OO,OO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 ‘제2심추가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12.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전자의 임원인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는 각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자산명세서상 BBB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으로 계상하였고,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처분함에 있어서 BBB 사망 전에는 BBB에 대한 상여로 회계처리하고, 사망 후에는 원고에 대한 상여로 회계처리한 점, ③ ○○전자 폐업 시까지 ○○전자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는 ○○전자에서 유출되어 임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갑 제 호증, 3, 제6호증의 1, 2, 제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CC, 당심 증인 DDD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액수 상당의 익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제2심 추가 판단 사항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