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①항 기재 주식의 취득가액이나 위 ②항 기재 각 돈이 원고의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위 ①항 기재 주식의 취득가액이나 위 ②항 기재 각 돈이 원고의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창원)2013누8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AA 피고, 피항소인 FF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3. 4. 30. 선고 2012구합348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4. 판 결 선 고
2013. 12.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1. 11. 4. 1) 한 별지 목록 '결정세액(종합소득세)'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12. 12. 3. 한 별지 목록 '결정세액(가산세)'란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 '제2심 추가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제2심 추가판단사항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의 청구취지,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보충서'의 정정된 청구취지, 항소장의 항소취지 기재 각 '2011. 11. 1.'은 '2011. 11. 4.'의 오기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