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는 실지계약서로 추정되는 것이나, 검인계약서에는 실제 매매대금과 달리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고,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검인계약서는 실지계약서로 추정되는 것이나, 검인계약서에는 실제 매매대금과 달리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고,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사 건 (창원)2013누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구합291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26. 판 결 선 고
2013. 11. 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