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MM주택보증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이전한 것은 단순히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이 위 사업 양도에 포함되어 이전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MM주택보증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이전한 것은 단순히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이 위 사업 양도에 포함되어 이전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13누16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AA주택 관리인 PPP 피고, (피)항소인 JJ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5. 8. 19. 판 결 선 고
2015. 9. 16.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12. 1.자 2009 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본세) 2,393,515,240원의 부과처분 및 2012. 12. 3.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1,340,232,1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① “갑”은 ■■토지”를 “을”에게 신탁하고, 1■을”은 이를 인수한다.
② “갑”과 “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하고 건물은 완공된 후에 신탁등기를 한다. 이 경우 에 발생되 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5조 (주택의 건설 및 분양)
① “갑”은 사업주체로서 “주택”을 건설•분양한다. 제6조 (승계사업등)
① “갑”이 부도•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나 화의개시신청 등으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을”이 인정하여 ■■을”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로 사업주체변경의 신청 등 승계 사업을 하는 경우 “갑”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을”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는 제1항의 신탁사무로서 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신탁 부동산의 관리•분양 및 처분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① 제5조의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한다.
1.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관리
2.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 시기 및 범우ᅵ 등을 정하여 수선, 보존,개량을 위 한 필요행위
② 제6조의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 및 처분한다.
1. 주택건설 및 그에 따른 부대사무
2.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분양 또는 처분
3.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 시기 및 범위 등을 정하여 수선, 보존, 개량을 위 한 필요행위
4. 건물에 대하여는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의 가입. 이 경우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을”이 선정하는 제3자에게의 위임
6.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수임자는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을”이 환급이행을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분양이행을 하는 경우 신탁원본과 수익이 있는 경우 “을”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및 가액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탁재산 처분금액을 지급한다.
1.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2. 제12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을”의 채권 제11조 (신탁수익)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신탁부동산의 처분금액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12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원본수익자는 “갑” 및 “갑”의 분양계약이행을 보증한 “을”로 한다.
② 원본수익자 중 ■■갑”이 다음 각 호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원본 수익권과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3. "갑”이 “을”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4.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 금의 납부중지 또는 입주금 납부계좌의 변경을 통보한 때를 말한다. 이하 생략 가. 주채무자가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한 경우
①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 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진다. 한편 AA종합건설은 같은 날 대한주택보증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제4조 (보증사고 시 분양대금채권 및 승계사업권 등 본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 귀속)
① 분양보증약관에 의한 보증사고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귀사(‘대한주택보증’을 말한다)가 보 증책임을 이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귀사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제1호의 조치를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또한 보증사고일 현재 아래 제2호 내지 제5호의 권 리는 귀사에게 있음을 인정함은 물론 귀사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방해하지 않고 적극 협조하겠음.
1. 수분양계약자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부중지 또는 계좌변경
2. 본 사업의 사업부지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3. 본 사업의 주택, 아파트, 상가,모델하우스, 공사관리소 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 물(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4. 분양권, 분양대금채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5. 사업시행권 및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단, 시공사 변경에 대하여는 시공 사의 부도•파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중단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당초 시공사 가 계속 시공함이 적절치 않다고 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회생회사 AA주택과 대한주택보증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별개의 부가가치 세 과세거래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 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의 양도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사건 사업부지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시공권 등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제반 권리가 함께 이전된 것으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 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탁법의 기본원리와 구 부가가치세 법령 및 과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의 공급시기를 MM주택보증이 회생회사 AA주택에 게 환급이행금 상환청구를 한 때로, 공급가액을 환급이행금액이라고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과세표준산정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6조 제1항, 제9조, 제 U조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5.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한 2011. 12. 1.자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및 2012. 12. 3. 자 가산세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 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법률 규정을 확인하거나 과세관청에 문의해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금 액의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 하다.
①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1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도 위 부가가치세법령에 서 정한 사업 양도에 해당하고,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부 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업의 양도 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 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여 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3014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446 판결 참조).
③ 주택분양보증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주택의 분양 또는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 금 및 중도금의 환급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45267 판결 참조),이러한 보증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아야 하며, MM주택보증도 이러한 분양보증회사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만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 계받을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신탁계약은 ’AA종합건설이 부도 •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나 화의개 시신청 등으로 분양계약의 이 행이 불가능하다고 MM주택보증이 인정하여 MM주택보 증으로 사업주체변경의 신청 등 승계사업을 하는 경우 AA종합건설이 이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할 수 없고(제6조 제1항), 이 경우 MM주택보증은 신탁사무로서 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신탁부동산의 관리 •분양 및 처분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며(제6조 제2 항), 그와 같은 관리 •운용 및 처분에는 주택건설 및 그에 따른 부대사무,신탁부동산 에 대한 분양 또는 처분 등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2항).
⑤ AA종합건설이 MM주택보증에 교부한 확약서(갑 제12호증)에는 'MM주택보증이 분양보증약관에 의한 보증사고 기타의 사유로 보증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주택 •아파트 •상가 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 축물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분양권 •분양대금채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 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사업시행권 및 기타 이 사건 사업과 관련 한 일체의 권리는 MM주택보증에게 귀속됨을 인정하고 MM주택보증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방해하지 않고 적극 협조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⑥ MM주택보증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으로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도 '낙찰자가 이 사 건 사업부지를 현 상태대로 매수하고, 하도급채권액,사업계획승인조건,유치권 등 제 반사항은 낙찰자 책임부담이며,MM주택 보증은 낙찰자에게 양도각서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주체 변경에 협조한다1라는 등의 취지로 공고하였고(갑 제16호증의 1), 위 공고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 기성금 내역 등이 포함된 사업장현황자료를 첨부 하였다(갑 제21호증).
⑦ 실제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낙찰받은 XXXX해양건설은 공매절차 과정에서 자기 책임하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 기성금 내역,유치권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 를 일부 인수하기도 하였고,MM주택보증은 XXXX해양건설이 사천시로부터 주택건 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사천시에 사업계획변경승인에 필요한 사업장 양도 각서, 공사포기 확약서,사업주체•건축주•시공사 명의변경 동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⑧ MM주택보증의 법인등기부등본(갑 제19호증)에 의하면,주된 업무인 보증업 무 외에도 '보증이행을 위한 주택의 건설(제1항)’,'조합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할 목 적으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토지의 개발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임 대에 관한 사업(제7항 제2호)| 등이 사업목적에 포함되어 있고, 대한주택보증은 2013년 경 실제로 시지 HH휴플러스 건축사업에 직접 시행사로 참여한 적도 있다(갑 제20호 증의 1, 2).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피고가 공급시기를 MM주택보증이 AA주택에게 환급이행금 상환청구를 한 때로, 공급가액을 환급이행 금액이라고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관련 규정들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이지 않고, 달리 그에 관한 적법한 평가의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이상,이 사건 각 처분은 그와 같은 점에 있어 서도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35,747,420원의 부 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 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