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이 경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어야 원고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것인데 원고가 8년 이상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족들이 경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어야 원고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것인데 원고가 8년 이상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5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곽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6. 판 결 선 고
2014. 3.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8. 1.자 양도소득세 61,276,480원 부 과처분과 그에 대한 2013. 5. 6.자 가산세 9,903,1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 항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7행부터 9행까지의 ”그 이후에도 원고가 아버지나 어머니와 세 대나 생계를 같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아 버지나 어머니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 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를 ’’가족들이 경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어야 원고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것인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8년 이상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