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에 귀속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501 선고일 2014.12.11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에 귀속되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다면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 있으나 달리 명의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창원)2013누150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진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3. 7. 16. 선고 2012구합381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13. 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제2심 추가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심 추가판단 사항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실질적으로 매수한 서BB은 2005. 8. 24. 부산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O원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O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서BB이 2005. 8. 24. 부산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수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서BB은 2003. 3.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서BB은 위 매수일로부터 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2003.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O원이라고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우송하였다.

2. 서BB는 2010. 10. 29.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과 포크레인 등 기계와 장비를 취득한 총 취득가액은 OOOO원이고, 위 금액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O원인데, 위 OOOO원은 이CC 명의의 대출금 OOOO원(5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을 매수인인 서BB과 서DD가 인수하고, 서DD와 서BB이 추가로 각 OOOO원씩을 대출받아 마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서BB은 제1심 및 당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작성된 사실이 없다. 서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합계 OOOO원을 지급하길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금액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O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측이 기재와 폐기물처리사업에 관한 허가권을 서BB이 인수하도록 협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로 부지를 매수하여 준다고 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