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복합상가를 신축 분양것은 사업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공동사업자 1인에 해당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40 선고일 2014.02.06

원고외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주택조합원 36명은 공동대표자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채권을 받기 위하여 사업을 인수하여 복합상가를 신축 분양한 것은 재화의 공곱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 건 (창원)2013누1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거창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1구합45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9. 판 결 선 고

2014. 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06년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 '제2심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제2. 다. 2)항(제1심 판결문 제7면 7행부터 13행까지)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심 추가판단사항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사업자는 최BB(원고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명의대여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년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최BB은 부부사이인 점, ② CCC 아파트의 소유자 중 최DD, 박EE, 이FF, 최GG, 김HH 등은 원고가 건축주인 것으로 알았고, 소유권보존 등기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고 확인하는 등 원고가 CCC 분양에 있어 구체적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II는 원고 등과 사이에 유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고, 신JJ는 이 사건 사업에 제공한 유로폼, 단관파이프, 써포트 등 건축자재대금을 원고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하는 등 원고가 CCC 시공에 있어서도 일정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09. 8. 10. 박KK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순손익에 대한 결산을 하였고, 2009. 10. 7. 성LL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정산금 소송을 제기하였던 접(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9가합343호)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 38호증, 을 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사업자는 최BB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고쳐쓰는 부분

'2) 재화의 공급에 대한 판단

  • 가) 건물의 신축·분양을 사업목적으로 한 공동사업자의 1인이 그 소유 대지를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그 신축된 건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특정부분은 당초부터 공동사업의 목적인 분양판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전이 '공동사업체로부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4두534 판결 참조).
  • 나) 원고를 제외한 주택조합원 36인이 공급받은 CCC 공동주택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주택조합원 36인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 다) 원고가 공급받은 CCC 제201호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7. 31. CCC 제201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최종 약정 당시 CCC 제201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던 점, CCC 201호가 당초부터 공동사업의 목적인 분양판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CCC 제201호는 공동사업의 목적인 분양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