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하였다가 원고의 모 명의로 대표자를 변경한 사실과 변경한 일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었는데도 원고 명의 통장에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었고 모 명의의 카드매출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 원고 스스로도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사실을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원고는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하였다가 원고의 모 명의로 대표자를 변경한 사실과 변경한 일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었는데도 원고 명의 통장에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었고 모 명의의 카드매출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 원고 스스로도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사실을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사 건 (창원)2013누119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창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3. 6. 11. 선고 2012구합397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20. 판 결 선 고
2014. 12. 18.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0.과 2012. 4. 2.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과세액’ 표 기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