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수수액을 수취한 범죄사실이 사기라고 판시하고 있을지라도 그 실질이 뇌물 또는 사례금과 다를 바 없고 납세성립일까지 그 사례금을 지배 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는 사실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
(1심 판결과 같음)수수액을 수취한 범죄사실이 사기라고 판시하고 있을지라도 그 실질이 뇌물 또는 사례금과 다를 바 없고 납세성립일까지 그 사례금을 지배 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는 사실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
사 건 (창원)2013누10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창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3구합67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2. 판 결 선 고
2014. 6.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4.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 '제2심 추가판단 사항'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심 추가판단 사항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