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제1거래 당시 일반대리점간이나 주유소 사이의 거래는 합법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제1거래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재화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가 합법적이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합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제1거래 당시 일반대리점간이나 주유소 사이의 거래는 합법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제1거래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재화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가 합법적이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합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누10277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03.27 판 결 선 고 2014.04.17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