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거주지와의 거리 및 소득상황에 비추어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제3자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과세관청의 현지확인 당시 제3자가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토지와 거주지와의 거리 및 소득상황에 비추어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제3자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과세관청의 현지확인 당시 제3자가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창원)2013누1017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3구합29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4. 판 결 선 고
2014. 5.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각 기재는 ‘을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BB의 증언은‘으로, 제4면 제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