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체납법인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피고는 체납법인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사 건 (창원)2013나2114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aaa 외 1명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가합32119 판결 변 론 종 결 2014.11.20. 판 결 선 고 2014.12.18.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aaa은 BBB 주식회사에게 2008. 2. 15.자 주식 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원인으로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 99만 주를 양도하고, 피고 주식회사 CCC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그 양도의 취지를 통지하라. 피고 주식회사 CCC은 BBB 주식회사에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 99만 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BBB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피고 aaa은 피고 aaa이 보유하고 있는 Schedule 1 기재와 같은 본건 주식을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도하고, BBB은 이를 매수한다.
(2)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피고 aaa은 BBB에게 본건 주식 및 이에 수반하는 경영권을 양도하고 BBB은 피고 aaa으로부터 이를 양수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매매대금 본건 주식의 총 매매대금은 xxx억 원으로 하며, 제6조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의 지급
(1) BBB은 본 계약일에 계약금으로 총 매매대금의 20%에 해당되는 xxx억 원을 피 고 aaa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BBB은 2008년 ()월 ()일에 총 매매대금의 80%에 해당되는 xxx억 원을 피고 aaa에게 잔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 주식의 양도 및 명의개서 피고 aaa은 제3조 제2항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건 주식 전부를 BBB에게 양도하고, BBB 명의로 회사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한다(이하 ‘본 계약의 완결’). 제11조 계약의 해제 등
(1) BBB이 잔금을 지급해야 할 날 이후 30일 이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BBB이 본 계약상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 aaa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BB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은 위약벌로 전액 피고 aaa에게 귀속된다.
(2) BBB은 피고 aaa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주식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기타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포함한 법적 쟁송절차가 개시되어 잔금지급일에 여하한 부담이 없는 주식의 완전한 소유권을 BBB에게 이전할 수 없거나, 피고 aaa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파산, 채무자회생절차 기타 도산관련절차가 개시된 경우, 피고 aaa이 본 계약상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BBB이 피고 aaa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원 반환 등의 원상회복 의무 이외에 계약금 액수 상당의 금원을 위약벌로 BBB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부속합의서] 제2조 유상증자 등
1. BBB은 피고 aaa으로부터 지분 인수 후 피고 CCC이 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xxx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되, 해당 금액에 대하여 BBB과 피고 aaa이 각기 50%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2. 피고 aaa은 지분 매도 후 BBB의 추천에 따라 BBB의 주식 매입에 xxx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며, BBB은 피고 aaa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원금이 BBB의 주주총회 후 1개월 이내에 회수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한다. [Schedule1 피고 aaa 주식보유현황, 매매주식 수 및 매매대금]
1.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12, 을 제3, 4호증, 제12 내지 제13호증의 3, 제14호증, 제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aaa은 BBB의 대표이사 ddd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하이투자증권계좌를 빌려주면서 그 통장, 인감 및 카드를 맡겼는데, ddd는 2008. 2. 15.부터 2008. 6. 16.까지 위 하이투자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이와 연결된 국민은행계좌에 합계 xxx억 원을 입금하였다가 2008. 2. 19.부터 2008. 6. 16.까지 그 중 xxx억 원을 인출하여 BBB의 발행주식을 매수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② 피고 aaa은 dd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2008. 6. 16. 이전까지 BBB으로부터 피고 CCC 주식매매대금 xxx억 원을 받았고, 2008. 6. 16. 추가로 xxx억 원을 받으면서 나머지 xxx억 원은 자신이 ddd 개인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피고 aaa의 승낙하에 피고 aaa 명의로 개설된 하이투자증권계좌 및 국민은행계좌에서 xxx억 원을 인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BBB은 2008. 6. 20. 피고 aa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일자를 2008. 6. 16.로 기재하여 작성하여 주었다. [확약서] 2008년 6월 16일자로 완료된 BBB과 피고 aaa 간의 피고 CCC 주식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다음의 BBB은 현금보관증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약합니다.
1. BBB은 피고 CCC 주식 양수대금 중 xxx억 원을 정히 보관하고 있으며, 본 확약서로 현금보관증을 대신합니다.
2. BBB은 보관 중인 xxx억 원을 2008. 7. 15.까지 전액 피고 aaa에게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3. BBB은 상기 보관 중인 현금을 피고 aaa에게 전액 지급하기 전까지는 피고 CCC에 대한 주권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② BBB은 2009. 4. 30.경 피고 aaa에게, 발행일 2009. 4. 30., 상환일 2012. 4. 30., 액면금액 합계 xxx억 원의 무보증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피고 aaa으로부터 xxx억 원을 반환받았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xxx억 원을 피고 aaa에게 지급하기 전에는 위 xxx억 원 상당의 주식에 대한 양도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 aaa의 주장은, BBB은 2008. 4. 25. 제2, 3계약 당시 피고 aaa 사이에, 피고 aaa이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xxx억 원 중 4억 원을 제3계약의 계 약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제2계약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은 나머지 xxx억 원뿐이라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3 기재만으로는 BBB과 피고 aaa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