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대지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 반드시 원고가 기존에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대지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 반드시 원고가 기존에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창원)2012누9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진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구합314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7. 판 결 선 고
2013. 4.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000원, 2004년 귀속분 000원, 2005년 귀속분 000원, 2006년 귀속분 000원, 2007년 귀속분 000원, 2008년 귀속분 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