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경작’의 의미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은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조항 신설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에서 직접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직접경작’의 의미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은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조항 신설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에서 직접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창원)2012누5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XX 피고, 피항소인 창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3. 22. 선고 2011구합243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11. 판 결 선 고
2012. 12.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5행의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m 이하 같다”로, 6행의 “제66조 제1, 4. 13항”을 “제66조 제1, 4. 12항”으로, 7행의 “시․군․자치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을 “시․군․자치구 안의 지역”으로, 제4면 18행의 “않았다던”을 “않았던”으로,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으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 또는 손AA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손AA의 증언을 배척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