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가 아닌 미등기 양도를 통한 전매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인정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365 선고일 2013.08.22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매매거래의 전과정을 주관한 점, 매매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매매대금을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이 고액으로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미등기 양도를 통한 전매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창원)2012누3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창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250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13. 판 결 선 고

2013.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OOOO원"을 "OOOO만 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