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소유한 각 농지의 면적 및 농지간 거리를 고려할 때 모든 농지를 직접 자경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주거지가 대토농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어 논농사를 직접 짓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3자가 대가를 받고 논갈이 등을 하였다는 확인서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 소유한 각 농지의 면적 및 농지간 거리를 고려할 때 모든 농지를 직접 자경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주거지가 대토농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어 논농사를 직접 짓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3자가 대가를 받고 논갈이 등을 하였다는 확인서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창원)2012누21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창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구합150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25. 판 결 선 고
2013. 9.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