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211 선고일 2012.12.20

(1심 판결과 같음)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60% 내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포괄양도・양수대금 중 주식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동산 매매대금이므로 권리금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로 봄이 타당함

사 건 (창원)2012누2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김해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구합109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11. 판 결 선 고

2012. 1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각주 1)의 ”김AA”을 ”김BB”으로, "25,000주”를 "25,500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의 표 중 ’2006년 기준시가(원)’란, ’2007년 기준시가(원)’란 및 ’피고 주장 매매가액(원)’란(아래 왼쪽 표)을 아래 오른쪽 표와 같이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6행의 ”같은 날”을 "2006. 12. 26."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10행의 ”김CC에게”를 ”원고의 계좌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20행부터 제12면 1행까지의 ”실제로 김CC이 XX환경으로부터 토지대금으로 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양도소득세도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던 점”을 ”김CC이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도 위 토지의 양도가액이 ’실거래가,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가 별지 부동산 목록 7. 기재 토지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2006. 12. 28.자 5,000만 원 중 000원은 2006. 12. 29.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12행의 "000원”, 제12면 8행의 "000원”을 각 "000원”으로 각 고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