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인건비 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원고의 부외경비 주장금액 중 그 지출이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진 것은 손금으로 이미 추인한 점 등에 비추어 가공경비에 대한 과세처분도 적법함
원고는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인건비 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원고의 부외경비 주장금액 중 그 지출이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진 것은 손금으로 이미 추인한 점 등에 비추어 가공경비에 대한 과세처분도 적법함
사 건 (창원)2012누19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건설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2구합33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14. 판 결 선 고
2014. 1. 16.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2007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8. 4. 한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본세 OOOO원, 2008사업연도 귀속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10. 8. 6. 1) 한 2007사업연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08사업연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3. 8. 5. 한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10. 8. 4.자 2007사업연도 귀속 갑근세,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갑근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이를 취하하는 대신, 2013. 8. 5.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2010. 8. 6.자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 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의 경우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은 심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이다(국세기본법 제56조 참조).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 받은 이의신청인 등은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쟁송절차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재조 사결정의 형식과 취지, 그리고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기능 및 복잡하고 전문 적·기술적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 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6.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1. 3. 21.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1. 9. 30. '2008사업연도 부외경비 지출 주장액 중 일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조심2011부1592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② 조세심판원은 2011. 9. 30. 이 사건 결정을 발송등기번호 OOOOOOOOOOOOO로 발송한 사실, ③ 위 등기번호 우편물은 2011. 10. 5. 원고의 대리인인 세무사 조BB의 사무보조원 소CC에게 송달된 사실, ④ 피고는 2008사업연도 부외경비 지출액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1. 11.경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OOOO원 감액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사업연도 귀속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2007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이 사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1. 10. 5.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나, 재조사결정이 내려진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원고가 재조사결정 결과에 따른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법인세 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김EE(원고의 대표이사)의 친구인 주DD이 2008년경 OO시 OO면 OO리 1116-3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할 당시 김EE이 원고의 직원들을 시켜 위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이나 공사관리를 도와준 적은 있으나, 원고가 주DD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적은 없다. 원고가 행정청에 건축허가 신청에 사용될 공사대금 OOOO원으로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위 건축허가신청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공사대금 OOOO원의 매출이 없었다.
2. 피고는 원고가 2008사업연도에 명의대여 기술자들에 대한 4대 보험 비용 등으로 OOOO원을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가공비용이 아닌데도 피고가 이를 가공비용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3. ① 원고는 김FF으로부터 김FF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차용하여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2008년 대출금 이자 OOOO원은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거나, ② 원고는 김FF(GG건설의 대표이사), 안HH(주식회사 II의 대표이사), 김JJ(주식회사 II건설의 대표이사)로부터 별지 '원고의 차입금 주장내역' 목록 기재와 같은 돈을 차용하여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이자 OOOO원은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6. 2008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① 원고는 주DD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적은 없어 공사대금 OOOO원에 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적이 없고, ② 피고가 위와 같이 가공경비로 인정된 OOOO원 상당의 원고 수익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위 돈은 피고가 세무조사과정, 이의신청에 따른 경정결정, 재조사결정에 따른 경정결정 등을 통하여 손금으로 인정한 합계 OOOO원에 포함되어 손금으로 지출되었고 수익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2008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8사업연도 귀속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과 2007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2007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제1심 판결 중 2008사업연도 귀속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과 법인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나머지 청구(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및 2008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당초처분 중 각 갑종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 청구취지, 항소취지, 당심 청구취지 정정서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일자 2010. 8. 4.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2010. 8. 6.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